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
- 의료법 제45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) 개정으로,
-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
- 자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히 수집하기 위하여 비급여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비급여 진료 자료 보고의 목적

- 환자 보호 및
알 권리 증진

- 보장성 정책 기획 및
평가의 고도화

- 보장성 정책 추진과정의
근거 마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