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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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공개

의료법 제45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) 개정으로,
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
자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히 수집하기 위하여 비급여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
감사합니다.

비급여 진료 자료 보고의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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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보호 및
알 권리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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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성 정책 기획 및
평가의 고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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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성 정책 추진과정의
근거 마련

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항목

비급여진료비용등의 공개(가격공개)

공개 항목으로 제출하신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