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정보
가격공개항목 미실시확인서 동의
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가격공개항목이 없음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.
차후 제출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| 제출 차수 | null-null차 |
|---|---|
| 의료기관명 |
공개자료 제출 항목 미실시
- 본 의료기관은 가격공개항목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(운영)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- ※의료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상기 내용을 반드시 모두 읽어보시고, 해당하는 기관은 [제출합니다]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합니다취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