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가격공개 미실시확인서

의료기관 정보

가격공개항목 미실시확인서 동의

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가격공개항목이 없음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.

차후 제출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출 차수 null-null차
의료기관명

공개자료 제출 항목 미실시

본 의료기관은 가격공개항목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(운영)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※의료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상기 내용을 반드시 모두 읽어보시고, 해당하는 기관은 [제출합니다]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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